어렸을 적 우리들의 불량식품은 쫀듸기나 핫도그나... 뭐 그런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변의 불량식품들은 그 한도를 벗어나고 있다.
만두파동 이후 한참 민감해진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자그마한 실수도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거 하나 가지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을 마시는 사람이 달랑 한명이겠는가...
오늘 네이버에서 찾은 겔포스가 든 맥주병을 보자.
이것을 산 소비자는 회사의 대처가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아예 이 제품을 소장키로 하였다고 한다.
Dcinside.com 에서 갤러리 중 르포, 스쿠프, 제보 갤러리를 보면 이러한 일은 다반사다.
최근 것 몇개 골라본다.
2% 복숭아 맛에서 복숭아 찌끄러기 같은 것이 올라왔소
샤니 빵에서 나온 것....
만두에서 나방이 나온 경우....
과자(칩스웰)에서 철심이 나온 경우
참치캔에서 벌레(?)번데기가 나온 경우...
케익에서도 벌레가....
아이스크림? 탱크보이에서는 수세미가?
콘푸레이크에선 구데기가....
초콜릿 속에도 벌레가 꿈틀....
피자에서는 바퀴벌레.....
자.... 이러고 보니 도대체 무얼 먹어야 한단 말인가?
저어기 시골 촌구석으로 들어가 직접 벼농사를 하고 야채, 채소를 심고 소, 돼지를 키우고
직접 해 먹는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잔 말인갓?
게다가 대부분 위의 문제들을 일으킨 회사나 기업들은 묵묵부답이거나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정작 기업이라면 소비자, 환경 어느것 하나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회사는 일본의 유끼지루시 회사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망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DCinside에 갤러리 중 '디카 신문고' 갤러리에도 심심찮은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몇몇 기업에서의 처리를 한번 보자.
해태제과 - 후레쉬메론바 덩어리 이물질 발견
롯데칠성 생수 - 이물질 둥둥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책임) 이란 것이 있다.
제품의 하자나 부적합으로 인하여 사람의 인체에 피해손상을 입혔을 경우 제조업체가 이에 대한
제품에서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 PL이란 것이 아주 활발하다.
특히나 미국처럼 소송을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PL 전문 변호사들까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인가 8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무관심하다.
PL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식료품 회사가 가장 위험하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유끼지루시 사의 경우처럼 결국 굴지의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정서나 소비자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국가들간의 장벽이 없어진 지금,
PL을 적용하는 나라에 저런 제품들을 쉽사리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혹여나 수출한다고 해도 저런 일이 발생하여 인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PL이 적용되면 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PL 보험만을 믿고 자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젠.... 맥주조차 먹기 힘든 세상이 온 것일 지도 모른다.
병 재활용 한다는 광고나 CF 아무리 많이 내놓으면 어떻하나...
저런 황당한 결과에 따라 소비자들을 등을 돌릴 수도 있는데...
위는 일종의 개별 포장된 제품에서 나온다 치고...
저런 식품들의 원재료가 불량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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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사고사례
2. Pecan 식품사고 (미국산 호두)
Elsie M. Jackson v. Nestle-Beich., Inc. (No.71794. 1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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