色, 樂, 狂...

임금인상...

2005. 3. 21. 14:07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다.
노조가 없는 종업원 몇명 이상의 회사는 법으로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 모임에서 대표들은 임기가 2년이다.
올해, 각 부문별로 대표들이 구성되었는데...
자격은 대리급이하이다.
말이 되는가?
대리급 이하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런가??
하여튼....
근로자대표는 무슨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근로자 대표로 승인하는 정도다.
다만.... 매년 3월은 임금조정협의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임금협상이란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가자~! 라고 하면 가면 되는거지만....
대외적인 이미지와, 근로자협의회의 존재이유와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가 회사측 임원들과 임금협상을 한다.
임금협상은....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처럼 그리 전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다만 회사측과 근로자측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데...
그 조율이란 것이 참으로 애매하고 힘들다.
보통 6차에서 7차 협상까지 가야 어느정도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데...
거기까지 가져가기가 힘들다는거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
2005년근로자대표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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