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방안 10가지....
狂2005. 2. 28. 21:44
꼭 알아 둘 의료사고 대처방안 10가지
의사의 진료가 환자가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 사망 등 불의의 결과로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게 된다.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흔히 차분한 사고대처보다는 다들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의료사고라고 생각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처 요령을 소개한다.
1. 의료사고 전문취급기관과 상담하라
의료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크지만 그 보다는 대처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인 것이다.
합리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나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를 찾아 상의하라
2. 살아 있다면, 가능한 병원을 옮겨라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중한 상태에 빠져 여전히 살아 있는 경우는 가능한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면에 숨어 있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는 것은 병원의사로서 당연한 진료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좀 더 상급의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있다.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가 전원을 요구할 때, 자신이 잘 아는 그리고 자신의 출신대학병원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직업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도교수나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나 제자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지적하거나 이것을 환자에게 설명할 만한 의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한 병원을 옮기되, 의사의 소개보다는 환자측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하다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7살짜리 어린 아이의 뇌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방사선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방사선 쬐는 부위를 잘못 선택하여 도리어 한쪽 뇌를 망가뜨리게 되었다.
치료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보호자들은 의사의 권유를 받아 퇴원하였지만 약 8개월 뒤 사망하였다. 그런데 환자의 보호자들이 이것을 자연사라고 신고하고 변사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부검절차를 밟아두지 않았다.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병원측은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것이지, 방사선치료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진료기록과 방사선 기록을 토대로 방사선투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는 있었지만 자칫 진실이 파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사체존중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이 나와 부검을 하게 된다.
이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검사와 함께 입회하게 되고, 사망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물론,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보름 뒤쯤 관할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의사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4.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사고발생후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이때 냉정하게 듣고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5.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라
가급적 빨리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을 확보하라.
개정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000년.7.13.부터 시행).
이에 따라 종전의 「증거보전신청」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6. 폭력행사는 금물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폭력은 금물이다. 한 예로 서울 모 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마취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은 홧김에 중환자실 집기를 파손했다. 칼 한번 대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 못내 억울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병원은 업무방해죄와 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죄목으로 맞 고소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병원에는 무혐의처리가, 유가족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유가족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로 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으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7. 섣부른 합의는 삼가하라
4.3Kg의 거대아임에도 병원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사산되고 산모는 출혈과다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5천만원에 서둘러 합의했다. 이 경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평생 밤낮으로 2명의 간병인을 따로 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억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였다. 번거롭다고 해서 섣불리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합의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8.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지 3년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보상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5년전 개인 병원에서 뇌성마비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들의 뇌성마비가 임신 43주를 넘겨 태반괴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뒤늦게 제왕절개를 받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3년이란 소멸시효를 넘겨 무산되어 버렸다. 특히 수술후 부작용으로 마비가 발생할 때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한다.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소송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 형사소송보다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형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쌍방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의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 진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죄로 처벌 받을 확률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의 이같은 재판결과는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지법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피고(의사)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피고변명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과실입증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실익없는 형사소송보다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라
의료사고는 그 발생시에 시분을 다투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진료기록변작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환자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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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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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소송 절차...
우리 나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피해자 측에서 입 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병원측이 정당한 치료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점차 과실 추정론을 적용, 설명 의무위반 등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의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의사 측에 있고 진료기록을 위조하면 입증방해로 간주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점차 진보적인 판결과 의료사고 보험제도의 도입 등 시급히 보완해야할 사법 및 사회적 장치가 많다. 1. 변호사 선임 의료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 이 나, 분쟁지역이나 소송 관련 비용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고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2. 소장 소장작성이나 접수 시 진료기록 등의 분석으로 사건의 주요내용, 주요쟁점사항, 진료상의 과실등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 되어야할 각종 자료 등이 확보되거나, 파악되어야 하며 의료사고 당사자 혹은 피해자와 변호사가 가장 긴밀히 협조 해야할 시기이다. 3. 신체감정, 또는 사인감정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사인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사망원인 추정) 상해 사고 시는 반드시 신체감정을 해야만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확한 피해(노동력상실정도, 간병인 필요여부, 치료비 및 기대 여명 등)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 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중요한 사안이 파악되며 법원이 지정하는 대 학,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는다. 신체 감정 시 가족 중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동행하여 전후사정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진료기록(문서)감정 진료 기록지상, 사고자에게 의학상 표준치료가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감정(질의)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을 통해 종합, 대학병원의 감정의가 촉탁되며 최근에는 대한 의사 협 회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감정을 불성실하 게 하거나 병원이나 의사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지적을 받아옴) 점차 법원이 감정의(鑑定醫)를 직접 지정(전공별로 의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60여명의 권위자들을 법원 감정 의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정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5.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진료기록 감정 후 이를 근거로, 혹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 보고를 요구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추가 사실조회를 보내는 경우도 있음) 사실조회는 의료소송에 있어서 감정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며 실무 상 가장 많이 이용 되는 증거조사 절차이다.사실조회 사항은 감정사항과 유사하다. 6. 증인신문 사건 진행상 결정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해당의사 또는 관련된 의료인등을 증인으 로 불러내거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을 불러내는 것을 말한다.의료소송의 특성인 의료지식과 정보의 독점, 의사집단의 집단이기 등으로 입증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제1심에서는 원고 측에서 치료한 의사를 먼저 증인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조정(합의)회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으로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다.지난 2000년 5월부터 판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이는 변호사와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의 의사 각 1명씩을 한 조로 구성(조정위), 판결 전 에 사전 원, 피고 측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조정위는 재판부에는 조정위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환자와 병원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현재조정이 성립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의료과오(과실) 소송의 절차는 편의상 일반적인 절차를 서술한 것이며 소송 절차와 다를 수 있습 니다.(재판부의 직권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절차 또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狂'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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