色, 樂, 狂...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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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아 놀자 - 탄핵 1문1답>

1.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 법조문은 어떻게 되지요?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탄핵은 왜 했죠?
한민자:대통령의 선거법위반(헌법위반), 국정파탄,경제파탄, 측근비리
정답 : 1)지지율 추락에 빠진 야당의 총선전략(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중이었고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는 위기감)이는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검찰의 출구조사로 모두 죽을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지자들을 모
두 떠내보내고 8%의 지지율에 불과하게 되었고 "호남"에서도 쉽지 않다는 이유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핵이라는 카드를 빼어 들었습니다.
2) 대통령 취임후 첫번째 국회연설을 위해 입장할때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을 보면 알수 있는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한것
3) 민주당 구파의 정치적 야심(호남만은 지켜야겠다-배신론)

3. 선거법위반이라고 한 내용은?
2004년2월24일 방송기자 클럽에서의 기자회견중 기자회견중 "열린우리당이 잘될수 있다면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무엇이든지 하고싶다"

4. 그렇다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위반 아닌가요?
우선 선관위에서 청와대로 보낸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요청,권고"의 뜻으로 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탄핵을 위한 구체적 위반사실로 적시된 "선거법9조"위반이 대통령이 탄핵받아야할 중요한 사유가 안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들어 대한변협, 민변, 대부분의 헌법학자등 모두 탄핵의 요건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 선관위에서는 대통령의 이라는 특수한 신분때문에 완곡한 표현을 썼다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선관위의 잘못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공문에 공문에서 선거법준수 요청으로 받아드렸으며, 이를 "위반"으로 추정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판결하고도 "요청"의 형태로 보냈다면 이는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지 청
와대에 물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6. 나머지 두가지 탄핵사유가 무엇인가요?
국정파탄, 경제파탄과 같은 것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측근비리의 경우 대통령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것이 명확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현재 특검에서 측근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으로는 탄핵할수 없습니다.


7. 과거의 대통령은 선거때 어땠나요?
김영삼대통령 같은 경우 민자당 총재로서 "청와대"에서 공천장을 주었고 자신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민자당을 위해 선거유세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아니라 세풍, 안풍으로 대표되는 금권 관건선거 또한 있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또한 국민회의 총재로써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을 이룰수 없다고 말한바 있으며,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삼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서 공천장을 수여했으며, 이번 탄핵을 주도한 조순형 대표를 비롯하여 노무현대통령도 그자
리에 있었습니다.

8.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유럽의 경우 국가최고수반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을 위하여 적극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극적 선거운동은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무원이기는 하나 정당의 대표로서 그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당선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공무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견을 표하거나하는 소극적 정치행위는 할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모두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법개정을 하려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9. 과거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노무현대통령이 용서받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로 온 공문에서는 "위반"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반이라고 했더라도 단순한 기자회견 답변이 "탄핵"을 받을 정도로 심대한 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10. 야당은 대통령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납득할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존중하겠다는 것은 선관위가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득할수 없는 이유는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정견조차 밝힐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겠다고 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11.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결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역풍을 맞은 야당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사과로 끝낼정도의 사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전 야당의 최병렬 대표, 조순형대표 모두 "대통령의 사과"와는 관계없이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위에서도 밝혔다 시피 대통령의 사과유무에 따라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밝혔다 시피 선거법 위반의 경우 "요청,권고"의 형태였기 때문에 사과할 사항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의 사과요구는 국민을 향한
사과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굴복"을 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사과를 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3. 대통령의 사과가 야당에 대한굴복?
야당의 사과요구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과 미리 협의해서 발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그 형식에서도 "각계원로를 초청하고, 정당대표들을 초청해서" 작은 대통령 취임식 처럼 만든다음에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모든것을 내려놓고 "절"을 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김경재의원이 직접 밝힌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위에서 말한 형태로 사과를 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거대야당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국가최고수반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추후로도 어쩌면 사소한 일로 탄핵하겠다는 말을 할것이고 그때마다 굴욕적인 사과를 할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일부에서는 총선전략으로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했다면 야당에서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야당은 왜 그랬겠습니까?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야당을 멀지감치 떨어트리고 있었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는 역풍에 당황하고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야당은 혼란은 없을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마도 총리가 안정적으로 이끌것이라는 기대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불과 1년전 한나라당의 고건총리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만 그당시에는 "처신의 달인"이라고 평가했으며, 도덕성에서 뿐 아니라 정책수행능
력도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고건대통령권한대행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이런 총리와 함께 하는 노무현정부를 왜 국정파탄,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과 몇개월전에 재신임 문제가 나왔을때 국정혼란, 정국파탄을 얘기하며 반대했던 그들이 그보다 더 큰 정치적 이슈인 "탄핵"이 나왔는데도 국가가 안정될것이다 라는 말을 할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당시 당의 대표였었던 최병렬, 박상천, 김종필씨가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16. 야당은 고건대행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왜 진작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협조했다면 이나라는 좀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이 "경제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안"으로 파악하는 야당의 무지의 소산입니다. 즉 국가가 안정이 되면 노무현대통령을 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지요. 이는 탄핵을 주도했던 홍사덕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는 탄핵에 대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세력(자신들)과 노무현만 구하면 된다"는 세력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17. 국민들은 이번 "탄핵"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번 탄핵으로 분노하는 국민들은 "노무현"의 하야 때문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의회권력이 자신의 권능을 이용하여 합법적 가장한 쿠데타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방법상 차이가 있을뿐 과거 군사쿠데타와 결과는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분개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18.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누구인가요?
우리나라 법조단체의 양대산맥인 대한변협, 민변이 있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각종 교육단체, 종교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종시민단체,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단체, 진보정당 민노당등 큰단체만 550개 시민단체이며 각 지역별로 100여개씩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9.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누구인가요?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자유시민연대등 보수우익단체, 신혜식, 지만원, 조갑제등 보수인사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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